[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문서부정행사][집32(1)형,421;공1984.5.1.(727),640]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부(소극)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7.9. 선고 74도16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피고인이 위 결정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