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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153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8. 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원고들과 E 사이에서는 이 법원의 2020. 4.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의 변경 전 상호는 피고 ‘주식회사 F’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