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 는 자연인과 동족회사에만 적용되고 동족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원고

피고

전라북도 관재국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국이 원고에 대하여 4290년 3월 12일 부로 군산시 장미동 (지번 1 생략) 대282평 참합 및 동 지상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 264평을 매각한 행정처분을 4290년 8월 5일부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국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으로서 4287년 5월 4일 피고국이 실시한 본건 부동산의 공매(공고 제11035호)에 있어서 원고는 금211만환에 입찰하고 소외 1은(피고보조참가회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금58만환에 입찰하였으므로 최고가입찰자인 원고에게 낙찰되어야 할 것인데 소외 1이(우 회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동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4285년 6월중 피고보조참가회사(이하 참가회사라고 약칭한다)의 귀속주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을 때까지 약7년 5개월 간 동 회사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 우 귀속주의 불하에 있어서 소외 1 개인명의로 입찰급 낙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회사 명의의 매도증서가 수수된 사실 참가회사는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20키로미터 이내에 본건 귀속재산과 동일한 대지 및 창고 십수동을 불하받아 타에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중으로 불하받을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우선권이 없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국은 원고의 주장을 무시하고 4288년 1월 7일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참가회사와 매매계약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원고는 우 사유를 들어 재무부에 소원을 하였든 바4290년 2월 12일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라는 지의 재무부장관의 재결이 있었으므로 동 재결에 의하여 4290년 2월 12일 피고국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대금 211만환에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즉시 피고국에 제1회분의 불입금 422,100환을 납부한 것인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소외 1의 소청에 의하여(참가회사의 소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피고국과 원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에게 매각하라는 판정(참가회사에 매각하라는판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을 하였고(4290년 5월 22일부로) 피고국은 동 판정에 의하여 피고국과 원고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나(동년 8월 5일) 동 취소처분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참가회사는 원래 일본인 소외 2, 3, 4, 5 등이 경영하던 순 일본인 소유의 기업체였는데8·15 해방후 소외 1, 6 등이 동 회사에 한국인 소유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식을 조작하여 동 회사의 소유재산을 불하받고도 불하받은 즉후 불하의 취지에 위반하여 동 회사의 재산중 군산시 장미동 (지번 2 생략)상 창고1동 건평 20평을 소외 7에게 동 지상 창고1동 건평 48평 동시 미원동 (지번 생략) 창고1동 건평 40평 동시 장재동 (지번 1 생략)상 창고2동 건평 합110평을 소외 (상호 생략)공업사에 동시장재동 (번지 2 생략)상 참고1동 건평 24평 동지상 주택1동 건평4평을 소외 8에게 각각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을려고 하는 것은 모리행위로서 허용할 수 없고 또 참가회사는 전서와 여히 순귀속기업체이지만 설령 피고국의 주장과 같이 한·일혼합기업체라 할지라도 동 회사의 총주식이2천주인데 소외 1은 그 주식중에서 그2분지1이상인 1,800주를 불하받아 소유하고 있고 참가회사 명의로 본건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20키로미터 이내에 대지와 창고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가회사명의로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을려는 것은 마치 소외 1 개인이 동족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그 동족회사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귀속재산을 불하받을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 제13조 에 위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서와 여히 참가회사는 소외 1의 동족 회사인 바 우 소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의 처형을 받었으므로(4290년 4월 26일 배임죄로) 동 소외인의 동족회사인 참가회사 자신도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에 의하여 본건 귀속재산의 매수권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국의 답변에 대하여 참가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일도 없고 또 그 공매에 있어서 우선매수원을 낸 일도 없고 입찰에 참가한 일도 없다고 부연하고 그 외의 피고국의 원고주장에 반하는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8호증 급 동 제9호증의1 내지 9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 7, 9, 10의 각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의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3, 4, 5, 제8호증의1, 제13호증, 제14호증의1, 2, 제15, 제17, 20호증, 제21호증의1, 2, 3, 5, 제24호증은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을 제15호증의 공성부분은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6호증의3 제7호증, 제8호증의2, 3, 4, 제12호증의1, 2, 제16, 18, 19호증, 제21호증의4, 6, 7, 8, 9, 10, 제22호증의1, 제23호증의1, 2, 제25호증은 부지 을 제4호증의2 제5, 10, 11호증은 각 기 성립을 부인하고 을 제4호증의1, 을 제9호증은 각 그 수부인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6호증의1, 2동 제22호증의2는 각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6호증의1, 2는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부진한다.

피고국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국이 4290년 1월 12일부 재무부장관의 소원재결(재관 제25호)에 의하여 동년 2월 12일부로 원고에 대하여 본건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으나 동년 5월 22일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소청 제884호)에 의하여 동년 8월 5일부로 원고와 피고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8월 8일부로 참가회사와 다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참가회사는 원래 한국인의 소유주식 350주, 일본인은 소유주식 1,650주의 한·일혼합기업체이며, 본건 귀속재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1의 소유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인 바 참가회사는 4285년 4월 1일 당시 본건 귀속재산의 소관청이던귀속농지관리국과 동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귀속농지관리국이 폐지되어 전라북도에 본건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이관되자 4286년 5월 9일 동 도지사와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도 4286년 8월 20일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피고국에 이관되자 동년 12월 28일 다시 피고국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동 재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4887년 5월 4일 시행된 동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원고가 최고가인 금211만환에 입찰하였으나 참가회사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입찰가격에 매수할 것을 신립하였으므로 피고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의하여 4288년 1월 7일자로 본건 부동산을 동 회사에 우선매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본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무부장관에 소원하였는 바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소청의 심리결정은 소원법의 특별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관장할 것이고 재무부장관이 처리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우 소원을 심리하여 참가회사에 우선매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전서와 여히 재결을 하였으므로 참가회사가 합식의 절차를 밟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한 결과 동 심의회에서 참가회사의 소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국은 동 판정에 의하여 피고국과 원고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참가회사에 본건 귀속재산을 매각한 것으로서 하등의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1, 2, 3, 제7호증 제8호증의1, 2, 3, 4, 제9, 10, 11호증, 제12호증의1, 2, 제13호증, 제14호증의1, 2, 제15 내지 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0, 제22호증의1, 2, 제23호증의1, 2, 제24, 25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의 환문(제1, 2회)을 구하고, 갑 각 호증중 동 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각 그 성립을 시인하고 갑 제4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한다.

이유

당사자간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1, 2동 제2호증, 동 제3호증, 제4호증의5, 동 제8호증의1, 동 제13호증, 동 제14호증의1, 2, 동 제20호증, 동 제21호증의1, 2, 3, 5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1, 2, 제22호증의2, 갑 제1, 3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 동 제6호증의3, 동 제8호증의2, 3, 4, 동 제21호증의4, 6 내지 10, 동 제22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에 소외 1의 증언 급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귀속재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1의 소유이던 바 참가회사가 일정시대부터 우 일본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해방후 동 재산이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신한공사에서 차를 소관하게 되자 참가회사는 신한공사로부터 동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후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귀속농지관리국으로 이관되자 4284년 6월 1일 동 관리국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 다시 귀속농지관리국이 폐지되고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전라북도에 이관되자 4286년 5월 9일 동 도지사와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또4286년 8월 20일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다시 피고국에 이관되자 동년 12월 28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그 이후 동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4287년 5월 4일 시행된 동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참가회사는 금58만환에 소외 12는 65만환에 각 입찰하였고 원고는 최고가인 금211만환에 입찰하였으나 참가회사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입찰가격에 매수할 것을 신립하였으므로 피고국이 참가회사를 동 귀속재산의 임차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동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4288년 1월 7일 참가회사에 본건 귀속재산을 우선매각한 사실{을 제8호증의1에 본건 귀속재산의 소재지를 장미동 (지번 3 생략)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이므로 그후 정정되었다. 을 제22호증의1, 2참조} 우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무부장관에 소원한 결과 4290년 1월 12일 부로 피고국과 참가회사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귀속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하라는 동 장관의 재결이 있었으므로 동년 2월 12일 피고국이 동 재결에 의하여 참가회사와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처분에 대하여 참가회사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한 결과 동 심의회에서 4290년 5월 22일 부로 피고국과 원고간의 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국과 참가회사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복구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국이 동 판정에 의하여 4290년 8월 5일 원고와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8월 8일 참가회사와 다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듯 하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내용은조신할 수 없고 그 외 하등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참가회사는 본건 귀속재산의 임차인으로서 제1순위의 우선권자이므로 그러한 이유에서 한 본건 매매계약은 하등의 부당한 점이 없는 것이다. 원고는 소외 1은 참가회사에 한국인의 소유주식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소유주식(동인의 소유주식)이 있는 것 같이 조작해 가지고 하등의 권한없이 참가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4285년 6월중 동 회사의 귀속주식의 불하를 받었고 또 동 소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2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처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4290년 4월 26일 배임죄로 처형되었다) 또 우 귀속주식의 불하는 소외 1 개인명의로 입찰과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증서에는 매수인을 참가회사의 명의로 기재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므로 본건 매매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소외 1 개인이 원고주장과 여한 과오를 범하였다고가정하더라도 전연 별개의 인격인 참가회사와 피고국 간에 성립된 본건 매매에는 하등 영향을 미칠 바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의 유무를 밝힐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는 소외 1은 참가회사의 귀속주식을 불하받은 즉후 참가회사 소유의 건물급 그 대지 다수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본건 매매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소외 1이 개인의 자격으로서 참가회사 소유의 건물급 그 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동 소외인의 개인문제에 국한되는 것이고 전연 별개의 인격인 참가회사에 하등의 영향이 미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의 유무를 밝힐 필요도 없이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원고는 또 참가회사는 본건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20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창고 십수동과 그 부지를 불하받은 즉후 타에 전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건 매매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회사 자신이 그 고유의 건물급 그 대지의 일부를 타에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이것은 하등 법률에 저촉되는 바가 아니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참조) 그외 참가회사가 다른 귀속재산을 불하받어 가지고 그것을 타에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차 주장도 이유없다. 혹시나 원고의 이 주장은 참가회사는 본건 귀속부동산을 중심으로 20키로미터 이내에 대지와 건물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매매는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같기도 하나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 는 자연인과 동족회사에게만 적용되고 동족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 동법 제13조 참조) 또 원고는 소외 1은 참가회사의 총주식2천주 중 2분지1 이상인 1,800주를 불하받어 소유하고 있고, 또 회사의 명의로 창고 십수동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귀속재산을 불하받으려는 것은 마치 소외 1 개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의 동족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동 회사의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20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귀속부동산을 불하받으려는 경우와 동일한 것이므로 우 법규에 의하여 본건 매매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동 소외인과 그 가족이 현재 참가회사의 총 주식의2분지1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차주장도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본건 매각처분은 정당하므로차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차를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