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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8 2017누111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하여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그 기판력은 위 패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제기된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그대로 미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