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B,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 앞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타이틀 리스트 골프채 10개, 퍼터 1개, 골프화, 골프가방 등 합계 5,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