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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1 2014고정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게시판에서 “150만원을 벌 수 있다, 문의 지원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선물옵션 계좌로 사용할 것이니 1개월만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임대의 조건으로 단기 5일에 300,000원, 장기 25일에 1,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9.경 구미시 공단동 265-28에 있는 공단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고, 같은 달 15.경 같은 동 264-8에 있는 우리은행 구미 공단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5. 17:00경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2개의 계좌 및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등 3개 개좌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 거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