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15. 선고 2012누1351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2누1351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4583 판결
변론종결
2012. 9. 24.
판결선고
2012.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보이지 않고" 다음에 "[갑 제20,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재단은 2011. 4. 25.에 이르러서야 서초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재단이 임차하던 사무실(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역시 2011. 4. 11.에 이르러서야 임대인인 D 주식회사에게 2011. 4. 17.까지 명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이현수
판사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