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3부5016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거래일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법인설립일로부터 모든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4구합22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5. 7. 2.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5. BBB으로부터 ㈜CCC해운의 비상장주식 15,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합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3. 10. 2. ㈜CCC해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53,214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인 2005. 3. 15. 및 2007. 3. 12.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게다가 ㈜CCC해운이 영세한 선박중개회사로 불량채권이 많아 사실상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가까운 점, 훨씬 규모가 큰 해운 회사의 주식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5,000원은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CCC해운의 불량채권들인 별지1 목록 기재 불량채권들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불량채권들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CCC해운이 선박 등 고정자산이 없는 회사로서 영업권이 발생할 미래가치가 없는 회사인 점, 위 불량채권들을 고려할 때 ㈜CCC해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영업권 또한 '0'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영업권으로 평가한 000,000,000원을 자산가액에 산입한 것도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5, 8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사례는 2005. 3. 15. 및 2007. 3. 12. 2건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지 5년 전의 사례인 점, ② ㈜CCC해운은 2001년에 설립되어 2003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있은 2010년에는 000억 원 상당의 최고 매출액에 이르렀고, 이와 함께 순자산도 매년 증가하여 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거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나 양도인 BBB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앞서 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인 5,000원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평가정보㈜가 별지1 목록 기재 불량채권 중 DDD해운㈜, ㈜EEE, FFF, GGG, HHH, III무역, ㈜JJJ 및 ㈜KKK에 대한 각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신용평가정보㈜가 회수불가능 여부를 평가한 시점이 2013. 11. 5. 내지 2013. 11. 8.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인 2010. 1. 5.에서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가 회수불가능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이 대개 폐업, 대표자 도주, 사업장 확인 불가 등의 이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인 2010. 1. 5. 당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불량채권 들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인이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후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동안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CCC해운이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CC해운의 영업권으로 평가한 000,000,000원을 자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