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9]
가.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의미
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면 다시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 “가”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 “가”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85년 및 1986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1983.9.경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9.9. 이 사건 토지 중 10퍼센트를 조금 넘는 228평방미터를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허가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허가처분의 내부 위임을 받은 피고는 같은 해 11.9.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이 너무 협소하여 공공용지로서 부적합하다면서 원고에게 다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지나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보완을 거부하자 1984.4.26. 위 허가를 반려(철회)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당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허가처분을 한 이상 허가관청은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데 이에 반하여 위 조건과는달리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이 공공용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철회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85년 및 1986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 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서 공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기여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다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서 들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건축 및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토지), 8호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제10호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제11호 (건축중에 있는 토지), 제19호 (건축준비중에 있는 토지)등 각호의 규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위 같은 조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그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의 판시이유와 같이 당초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처분을 철회한 피고의 1984.4.26.자 조치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다툰 흔적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토지형질변경 예치금까지 회수한 사실이 엿보일 뿐더러 위 철회조치는 원고가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에 연유하였던 것으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보여지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1985년 및 1986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판단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