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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4가합50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4.경 원고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부산 기장군 F 부근에 빌라를 건축할 계획(이하 ‘빌라사업’이라 한다)이라고 말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3. 7. 5. 및 같은 달 31.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8.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D이 G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H상가에서 추진하던 웨딩뷔페사업(이하 ‘웨딩뷔페사업’이라 한다)에 원고들로부터 각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A으로부터 위 가.

항의 빌라사업에 투자받은 5,000만 원을 웨딩뷔페사업의 투자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웨딩뷔페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A은 2013. 8. 22. 2,000만 원, 2013. 9. 9. 3,000만 원, 2013. 9. 26. 500만 원, 2013. 10. 1.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원고 B는 2013. 9. 15. 500만 원, 2013. 9. 23. 1,000만 원, 2013. 10. 12. 2,000만 원, 2013. 10. 24. 7,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 D 및 G는 2013. 10. 29.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G가 10,000주, 피고 C이 6,000주, 원고들이 각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를 원인으로 한 부분 1 원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빌라사업을 진행하여 원고 A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빌라사업에 투자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