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의사 면허를 받아 서울 양천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8.경부터 2009. 8.경까지 D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1,2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 에 따라 경고의 처분을 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