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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5구합81232

경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의사 면허를 받아 서울 양천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개별기준

가. 35 에 따라 경고의 처분을 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