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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26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 09: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