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2014. 4.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체결된 1,0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0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사용함으로써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따라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탈된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소외 1 등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 일탈 상태를 고착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수익자의 실질적인 재산취득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초점을 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소외 3, 소외 4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예금계약의 성질상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될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파주연천축협과 해지하지도 아니한 이상, 소외 1 등에 의해 이 사건 지급금이 인출되어 사용되었더라도 피고가 소외 1과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지급금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아니라 전득자라고 할 수 있는 소외 3이나 소외 4에 의하여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