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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직장을 이전한 후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614 | 양도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중1614 (1995.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장이전 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지분 53.484㎡ 및 아파트 81.5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7.11. 취득하여 93.3.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88.3.10.~89.4.15. 동안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OO 의료법인 OO병원에 근무하다가 89.5.1.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 (주)OO문화진흥회로 직장을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직장이전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직장을 이전한 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의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1.7.11. 취득하여 93.3.15.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89.4.15.까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소재 OO병원에 근무하다가 89.5.1.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주)OO문화진흥회로 근무지를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근무지를 청주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후에 종전근무지인 청주시 소재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