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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두56909 명령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두56909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명령일

2018. 12. 27.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12.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