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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1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법인통장 및 OTP 사용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대리인 성명란에 ‘A’, 위임내용란에 ‘법인통장 및 OTP 사용에 관한 사항’, 위임자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E, 대표이사: F,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C빌딩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4. 09: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해지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사본

1. 내용증명 통고서, 거래명세표, 확인증, 차용증, 포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에 개인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 바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자금이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