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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483 판결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2016.05.26)

제목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요지

(원심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사건

2016두4448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0988 판결

판결선고

2016.10.13.

2016.05.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일부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또한 … "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의4 제1항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의신청 취하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 그것이 본인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취하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5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끝.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변론종결

2016.04.2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