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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208 | 소득 | 2014-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208 (2014.09.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지급액 중 실제 지급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1.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OOO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21.부터 2011.4.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한편,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 중 계좌이체로 확인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4.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법인 OOO 대표로서 국내출장사무소에서 선박중개업무를 하면서 2006년말부터 2008년 4월까지 OOO을,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OO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청구인의OOO 및 OOO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아래<표1>과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들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선박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거래선박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우체국등기접수증, 직원 명함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비록 종업원의 급여나 성과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지급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1> 실제 지급한 인건비 내역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OOO 및 OOO계좌에서 매월초 일정액의 현금을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급여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인 지급방법이며, 단순히 ATM 및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급여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 OOO의 계좌에 동일금액이 일정하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금액이 불특정 날짜에 입금되는 것에 비추어 급여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재조사 당시 OOO, OOO의 근로여부를 확인코자 자료요청 하였으나 청구인은 인건비 관련 자료를 파기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근로를 입증할 4대 보험 관련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OOO과 OOO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와 같은 자금거래의 대상일 뿐이라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과 OOO이 청구인 사업을 위해 고용한 자들로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OOO 계좌(0*5-0*-0**7-2*8)에서 현금을인출하여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OOO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 계좌(1**2-9*2-93***6)에 현금입금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를 졸업하고 승선생활 후에 2006년 말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있고, 이는 근무 당시 거래한 선박회사와의 업무관련 이메일에서 해당근무기간이 확인가능한바, 이메일 서명란에 OOO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OOO 이메일 발신내역, 우체국 등기접수증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2) OOO에게 2008.4.30.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인정하지 않았으므로 2007년 중 현금지급액 OOO원, 2008.4.30. 퇴직금 명목 계좌이체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OOO 계좌(0*5-0*-0**7-2*8)에서 현금을인출하여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OOO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 계좌(1*0-2*-75***8)에 현금입금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를 졸업하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7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무당시 수행한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 이메일로 해당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하며이메일 서명란에 OOO(본인 명함에도 사용)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메일 발신내역, 명함 사본, 우체국 등기 접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2) 2009.2.3. 지급액 OOO원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OOO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표조회 결과를 제시하였고, 2008년 중 현금지급액 OOO원, 2009년 중 현금 및 수표지급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2008년 중 3회에 걸쳐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 OOO에게 2008년 중 3회에 걸쳐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과 OOO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본인 계좌 및 OOO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날짜나 금액이 OOO과 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날짜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이메일 내역이나 우체국 등기접수증에 의해 OOO과 OOO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8.4.30.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계좌이체분 OOO원과 수표조회결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9.2.3. 수표로 인출되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OOO원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