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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40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1. 2. 28.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⑮, ⑪, ⑫, ⑬, ⑭, ⑮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갱신되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3번 기재 마지막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1 2011. 2. 28. ~ 2015. 2. 28. 5,000만 원 198만 원 2 2015. 3. 1. ~ 2017. 2. 28. 5,000만 원 220만 원 3 2017. 2. 25. ~ 2019. 2. 28. 6,000만 원 232만 원

나. 반소피고는 2018. 6.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반소피고는 2018. 8. 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나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2018. 8. 10.경 이후로 반소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소원고가 2018. 11. 23.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시설양도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반소피고가 신규임차인인 위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반소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