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한 행위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567 (2012.04.25)
조심2011구0582 (2011.08.24)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한 행위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소득자의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2012누10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 XX
포항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구합4567 판결
2012. 9. 7.
2012.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엽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000원 중 원고가 황AA로부터 회수한 000원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으로 경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과세관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으로 매매대금의 차액 000원 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하여 황AA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함으로써 종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거래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 하였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으로 매매대금의 차액 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황AA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인세 경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피고의 처분 및 원고가 그 과정에서 황AA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및 원고의 법인세 상당액의 회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한 2010. 2. 12. 또는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2010. 2. 16.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2010. 11. 12. 이 사건 경정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①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매매대금 차액의 크기, 원고와 황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한 것만으로는 원고와 황AA 간에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 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인 000원을 회수하여 매매 계약을 일부 해제하였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황AA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하였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소득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득이 귀속된 후 그 귀속자에게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②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더라도, 그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않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