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3.4.1.(701),492]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채무불이행 성립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 내지 평가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정산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환가나 평가는 언제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평가한 때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원고
피고 1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이던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1,03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제소전화해에 터잡아 경료되었으나 이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이전한 이른바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들의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임을 확정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정산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을 제8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1978.3.15 당시 시가 34,896,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5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원리금(원금 8,000,000원, 이자 2,591,780원)을 공제한 24,304,220원을 공동 양도담보권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 내지 평가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정산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환가나 평가는 언제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적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평가한 때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5.26. 선고 80다2688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78.3.15(피고들이 전매한 때) 당시의 시가가 34,896,000원이라고 인정한 증거는 제1심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가 그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원심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을 제8호증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1,5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이다) 위 감정서를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76.12.28부터 1977.2.14까지는 모두 14,540,000원이었고 1977.10.20(피고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때)의 시가는 18,909,000원이었는데 1978.3.15(피고들이 전매한 때)의 시가는 34,896,000원이라고 되어 있어 1976.12.28부터 1977.2.14까지는 한푼도 가격상승이 없다가 1977.10.20부터 1978.3.15까지의 약 5개월 동안에는 약85%의 가격상승이 있었다는 것이나 위 감정가격 결정에 참고로 하였다는 한국감정원 발행 전국 토지 시가 조사표상의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주택지대의 가격은 1976.5.이나 1977.4.에 모두 상이 평당(이하같다) 80,000원중이 50,000원 하가 3,000원이고 1978.4. 에 상이 100,000원 중이 70,000원 하가 3,000원이라는 것으로서 1976.5. 부터 1978.4. 까지간에 상, 중은 약간 상승하였으나 하는 전혀 가격상승이 없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급은 1974.10.23부터 1978년말까지는 58등급이었는데 1979.1.1에 62등급이었다가 1980.6.22에 67등급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이 1977.10.20부터 1978.3.15의 약 5개월 동안에 특히 약 85%의 가격상승이 있었다고 수긍할 수 있는 사정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976.12.28 원고에게 8,000,000원을 1977.3.28까지 변제하기로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고 1977.2.14 원·피고들 사이에 위 변제기일에 위 대여금 8,0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1977.5.26. 그달 31까지 위 원리금의 변제를 피고하고 1977.7.1 원고로부터 그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77.10.20. 피고들 명의로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고서도 1977.11.24.과 1978.1.21.의 두 차례에 걸쳐서 위 원리금과 등기비용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되돌려 가도록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부득이 원매자를 물색하다가 1978.3.15. 피고 4에게 11,500,000원에 매도하기에 이르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만에 의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의 적정한 가격이 34,896,000원이라고 전제하고 11,500,000원에 매도한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담보목적물의 환가 내지 평가처분에 있어서의 적정가격 결정에 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당원으로부터 1981.3.21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