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2016. 2.경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4. 선고 2014다단7216 판결).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의 방법이나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