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8. 사증면제(B-1)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서는 2019. 9. 23. 원고에게 발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도 방문하고, 친구에게 돈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부모님은 이웃들로부터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되었고, 이를 빌미로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원고에게 러시아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