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인 나이스씨엠에스 ㈜ D의 현금호송팀장 직책을 맡아 현금수송 및 현금인출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08:20경 과천시 E상가 6단지에서 위 단지 내 현금인출기에 입금시켜야 하는 현금 1,5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계에 넣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군포시 일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포,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범행하였고,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 았는바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