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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727 | 부가 | 2014-03-20

[사건번호]

조심2014서0727 (2014.03.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4서073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9. 청구인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청구인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OOO 상호로 한식업을, OOO 소재 OOO 상호로 부동산임대 및 한식업을 영위하면서 OOO 소재 OOO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음식업자로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OOO장례식장의 상주및 조문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2판결)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7.24. 경정청구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9.17.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음식제공 용역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빈소 옆의 제한된 장소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640, 2013.10.30. 참조)

(2)장례용역을 면세해주는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이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장의용역 업자외의 자가 공급하여도 부수성에는 변함이 없다.

(3)부수성 여부는 장의용역과 음식물 제공용역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판단할 사항이므로 음식물 공급의 방식에 따라 이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4)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함 없이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위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07. 선고2011누24820 판결)에서 장의용역업자와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공급할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의용역업자와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다른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역시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부수되는 용역으로보고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의용역업자와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 하에 계속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위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만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②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세) 제3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을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OOO은 음숙/한식점, OOO은음숙/한식점, 부동산/임대업인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나고, 당초 신고내용에는 장의용역의 제공 또는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4)우리 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9월경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음식용역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201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불복청구가 없었으며경정청구서는 90일이 경과한 2013.7.24.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또는 불복을 청구할 수있으나,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13.1.9.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하여2013.7.2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거부통지를 한 바, 이미부과처분이 있은 후 동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부적합한 경정청구에대한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고지서 수령일인 2013.1.9.로부터 90일이경과하여 2013.12.11.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