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 2016. 2. 1.부터 2019. 3. 22.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700,000원, 2019. 1. 9.부터 같은 해
3.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에 대한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