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