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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7 2015고정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1.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가 피고인에 관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E를 찾아 위 미용실에 왔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E에게 “그래서 일렀냐, 그러니깐 사람들이 얕보는 거여. 씹할 년, 콱 주댕이를 문질러 버릴라.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오전 무렵 F과 다투었던 일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느그 미용실에서 누가 F에게 그따위 소리를 했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피해자가 참으라고 하자, “사람 같지 않은 년,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오면 씹통을 걷어 차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G, I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변제기일을 자꾸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씹할 년, 맨날 거짓말만 하는 나쁜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