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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03 2018가단9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차32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차321호로 계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6. 1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1058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7.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나3025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15.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1,8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8. 12.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930,410원, 독촉절차비용과 그에 대한 합계 46,833원, 경매비용 1,019,900원 등 합계 49,997,14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울산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원고가 변제공탁을 한 후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계속은 청구이의 소의 적법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피고는 언제든지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