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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7. 11. 12.자 97느307 심판 : 항고

[양육비][하집1997-2, 423]

판시사항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지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심판요지

[1]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837조에 준하여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별거하고 있는 부부간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돈 4,400,000원과 1997. 12. 1.부터 2002. 2. 28.까지는 매월 돈 400,000원씩의, 2001. 3. 1.부터 2019. 3. 15.까지는 매월 돈 6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의 5분의 4는 상대방이, 나머지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돈 13,000,000원 및 이에 이 사건 심판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997. 1. 1.부터 2001. 2. 28.까지는 매월 400,000원, 2001. 3. 1.부터 2019. 3. 15.까지는 매월 600,000원씩을 매월 25.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인정 사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 12. 7.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대전에서 같이 살다가 상대방이 직장에서 1989. 1.경 전남 여천으로 전출되면서부터 상대방은 그 곳 사택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대전에서 각각 지냈고, 청구인이 1989. 5.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대방의 사택으로 내려갔으나 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하고 따로 나가 살기 시작하고 곧이어 상대방의 모든 짐을 옮겨감으로써 별거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0. 5.경 위 사택을 나와 친정집 등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살며 양육하여 왔다.

(3) 청구인은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1990. 12. 29. 사건본인을 원고로 하여 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위 지원(90드6299 사건)으로부터 1992. 1. 9.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92르104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고의 보조참가인이 되어 상대방과 사이에 1992. 11. 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0. 12. 1.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법원에 의하여 지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돈 150,000원씩을 매달 28일에 지급한다. 2. 위 지정일 이후의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사건본인과 상대방 또는 청구인과 상대방 간에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다음부터는 위 내용의 화해를 위 재판상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상대방이 위 재판상 화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1993. 1. 8.부터 1996. 12.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한 양육비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이 지급받는 봉급 등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1990. 12. 1.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받았다.

(5)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1988. 9. 7. 대전지방법원에 이혼소송(90드6299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1990. 4. 20. 취하하였고, 1992. 2.경 다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서울가정법원(92드53877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1993. 9. 16.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3르2407 사건)에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가 대법원(94므1096 사건)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상대방은 엘지화학 여천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급여로 1992년 월평균 돈 160 여 만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1996년에는 월평균 돈 270 여 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대방과 별거할 당시에는 전업 주부이었으나 현재는 대학 시간강사 등을 하여 월 60∼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청구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는 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인용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6의 각 기재, 조사관 송희경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심리의 전취지

2.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의 지정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837조에 준하여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의 부부이고 사건본인의 부모이나, 청구인이 상대방과는 별거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및 현재의 처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 후 계속 양육하여온 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에 따른 양육비를 한 번도 임의로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현재의 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별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자녀를 누가 실제로 양육하든 그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 일방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989. 5.경 이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광주고등법원에서 1992. 11. 5. 위 재판상 화해(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법원에 의하여 지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를 하였으며,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재판상 화해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화해에 의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이 사건 심판시까지는 그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 1996. 12. 31.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1992. 11. 5. 광주고등법원에서 한 위 재판상 화해 이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1993. 9. 16.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판결 이후에는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상대방은 위 판결이 선고된 날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월 4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1993. 9. 16.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로 돈 1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1993. 9. 16. 선고한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그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재판상 화해 이후 법원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재판상 화해 이후 법원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지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재판상 화해는 부부 간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협의로서 민법 제837조 제2항을 준하여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로 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양육비의 액수 보다 많은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위 재판상 화해 당시의 협의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 협의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인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1997. 1. 17. 제기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위 재판상 화해) 당시와 현재의 청구인과 상대방의 수입과 생활 정도,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청구가 제기된 이후로서 상대방이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한 양육비 지급 의무의 기일이 미도래한 1997.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전인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1997. 1. 1.이후의 양육비 청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1997. 1. 1. 이후에는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부담할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의 교육비, 청구인과 상대방의 수입과 재산 및 생활수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1997. 1. 1. 이후 이 사건 심판이 고지되기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양육비로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는 이상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이후 사건본인이 고교를 졸업하는 2002. 2. 28.까지는 월 400,000원씩의,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9. 3. 15.까지는 월 6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분담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매월 1일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97. 1. 1.부터 1997. 11. 30.까지의 양육비로 합계 4,400,000원(돈 400,000원×11월) 및 1997. 12. 1.부터 2002. 2. 28.까지는 매월 돈 400,000원씩, 2001. 3. 1.부터 2019. 3. 15.까지는 매월 돈 6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1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