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공1992.4.15.(918),1184]

판시사항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상태에서 병원에 가기 전 목욕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30여 년 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6.9.1.부터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는데 1989년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지정을 위한 비용 마련과 특히 같은 해 가을경부터 199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급식소 건축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일인 1990.1.25.경에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낙도에 근무하는 관계로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주위의 권유로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