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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6.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갑 제1호증).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6. 위 7,000만 원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는 2014. 12. 29.까지 원금은 2015. 1. 2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2.까지 총 90,19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016. 4.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아직 2,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제한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고 이율은 연 25%이고,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위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1년간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원리금 합계는 최대 87,500,000원인데[= 원금 70,000,000원 이자 17,500,000원(= 70,000,000원 × 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2015. 5. 12.까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총 90,19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4. 12. 16.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