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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자 90부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1,1942]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