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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8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소외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1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소20199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C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7.부터 2013.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30. 확정되었다.

다. 소외 D은 2011. 7. 8.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294.7㎡ 및 멸실 전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 및 주택에 관하여 소외 F 명의로 2011.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294.7㎡는 2012. 5.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G 도로 19.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대지 지상 단층 근린생활 및 주택이 멸실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6.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2.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9. 11. 이 사건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명의로 남은 1/2 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