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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5723

대여금및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199,140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