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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7구단226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남평화상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6. 4. 28. 상자를 정리하던 중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 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요추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6. 6. 8. 피고로부터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요추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0. 24. 피고로부터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4-5번 간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 외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과거 동일 부위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5년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피고, 앉았다

서는 형태의 근무를 하면서 요추 부위의 척추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