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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수수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경기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C을 만 나 그로부터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교 부의 점

가. D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 불상 15:00 경 경기 동두천시 E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제 1차 F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7. 4. 20:37 경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I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7. 10. 13:00 경 위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제 1차 J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7. 12. 15:28 경 위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제 1차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