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67]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갑이 주장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10.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소송에서의 갑의 주장내용은, 계쟁부동산의 소유자가 1951년경에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갑이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던 동인들의 소유로써, 위 망인들이 1951.경 비행기 폭격으로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3이 1965.6.21. 및 1965.3.1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55.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등기가 위조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 소외 2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등기가 위조 또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바 ,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3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 및 소외 2가 1951.경에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피고 3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특조법의 적용대상 및 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