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38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7,425,000원과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7,425,000원과 201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