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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2:41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9.5K 지점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09.5K 편도 2차로를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위 투아렉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14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