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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가합713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88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2. 9. 24. 3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7. 12. 30.부터 2019. 12. 30.까지 매년 1억 원씩 분할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2015. 12. 31. 5억 9,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말부터 2020. 12.말까지 매년 1억 원씩, 2021. 12.말 9,000만 원을 각 분할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B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받고,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2년 제968호, 2016년 제140호)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20.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884호로 물품대금 443,067,0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0.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 10.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본4616호로 본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은 원고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이상 제3자인 집행채권자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동산 중 표지 가공기계 1조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