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7. 18:0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법연수원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4,8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F, G,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합의,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