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다시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성매매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되어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 및 성향,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첫머리에 파기 사유에서 인정한 판결 확정 사실을 덧붙이는 외에,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