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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노3263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국유재산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및 면적은 제1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작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나)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및 무고 부분 ① F이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기간은 원심에서 인정한 기간보다 짧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

③ 무고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고하였다고 F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이 무죄이므로 F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정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F을 무고하지 않았다.

(다) I, O, R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점용허가기간이 종료한 것을 알렸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액은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작다.

(2) 양형부당(각 원심판결)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만이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4,996만원으로 특정된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죄와 제2 원심 판시 제3 내지 8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