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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56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22: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안내 업무를 하던 C역 역무원 D(37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C역 사회복무요원 E(29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역무 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던 철도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그 중 한 명에게는 낭심부위를 걷어차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