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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0: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에 있는 영성여중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