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11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