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1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9. 1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공정증서’라 한다) - 채무금액: 18,000,000원(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은 15,000,000원인데, 10개월분의 선이자 3,000,000원을 합하여 채무금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함) -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보증한도 : 23,400,000원) - 변제기: 2012. 10. 11. - 이자: 연 30%, 매월 11일 지급 - 지연손해금: 연 30% - 원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유흥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행위는 성매매 유인의 수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ㆍ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정일 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무효이므로 원고 B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알선ㆍ강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