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미간행]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1][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공2004상, 850)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공1996하, 2567)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공2000하, 146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공2006하, 1205) [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공1983, 145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피고인
검사
공익법무관 김재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1. 23.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09. 1. 29.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종호가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삼성아파트 자치회의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