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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6. 22:2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삼천교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좁은 야간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의 E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6,6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